PRECEDENT · 2021오12 판례

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1오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