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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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경범죄 처벌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4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41조
형사소송법 제4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46조
형사소송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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