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오24
판례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1오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 "6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2,6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600,000원을 선고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경범죄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1조 · 비상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6조 · 파기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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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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