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 매매거래를 한 甲이 배우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甲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단에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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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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