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9199 판례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2.05.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491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 법령)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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