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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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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