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379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37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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