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452 판례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4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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