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742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7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시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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