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742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7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시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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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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