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3771
판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37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 [2]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부칙(2011. 11. 14.) 제1조, 제2조, 형법 제347조
연결
관련 근거
대외무역법 제3조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관련 근거 법령대외무역법 제6조 ·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관련 근거 법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조 · 국내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조 · 내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조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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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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