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 [2]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10.16. 법률 제1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부칙
(2011.11.14.) 제1조, 제2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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