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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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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