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6조
PRECEDENT · 2021추5067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1추50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무효)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인 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도록 규정한 취지 [3]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자치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참조) / [2] 건축법 제4조 제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제2항 / [3] 구 지방자치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건축법 제17조
건축법 제18조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