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39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乙 회사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乙 회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한 사안에서, 분담금에는 주 회원을 甲 회사로 하여 乙 회사의 카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제휴 회원인 국내 회원은행들이 乙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乙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甲 회사에 대한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각각 그 범위에서 위법하고,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분담금 중 甲 회사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 일정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의 위임에 있어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업무 등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현행 제75조의7 제1항 참조), 제93조 제9호 (가)목(현행 제93조 제8호 (가)목 참조), 제120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 [2]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제9항(현행 제164조 제8항 참조),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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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5조
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 제93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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