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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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12.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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