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제383조 제1호 /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2항, 제10조의2,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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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33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38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39조
공인중개사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40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48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49조
형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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