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5129
판례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51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제383조 제1호 /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2항, 제10조의2,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0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 등록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3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8조 · 등록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9조 · 업무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0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0조 · 심신장애인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8조 · 경합범과 처벌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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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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