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0376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037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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