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7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