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제공한 담보제공자가 권리행사최고를 하여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담보취소신청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담보취소 여부와 그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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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9조
민사집행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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