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15조 제3항, 제1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집행규칙 제1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1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115조
민사집행규칙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64조
민사집행법 제1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법 제1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15조
민사집행법 제1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