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7-12 · 소관 - · 총 239조
민사집행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6-26 · 시행 2025-07-12 · 조문 2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전체 조문 · 2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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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제100조 운행허가결정제101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제102조 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제103조 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제104조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제105조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제106조 강제집행의 방법제107조 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제108조 강제집행의 방법제109조 집행법원제11조 공고제110조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제111조 강제경매개시결정제112조 압류자동차의 인도제113조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제114조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제115조 자동차의 보관방법제116조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제117조 운행의 허가제118조 자동차의 이동제119조 사건의 이송제12조 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제120조 매각의 실시시기제121조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제122조 매각기일의 공고제123조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제124조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제125조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제126조 ~ 제150조 (30개)
제126조 집행정지중의 매각제127조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제128조 준용규정 등제129조 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제13조 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제131조 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제132조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제132의2조 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제133조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제134조 압류조서의 기재사항제135조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제136조 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제137조 보관압류물의 점검제138조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제139조 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제14조 즉시항고기록의 송부제140조 초과압류 등의 취소제141조 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제142조 압류취소의 방법 등제143조 제144조 압류물의 평가제145조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제146조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제147조 호가경매의 절차제148조 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제149조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제14의2조 재항고제1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제150조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제151조 ~ 제177조 (30개)
제151조 입찰제152조 압류조서의 열람청구제153조 지급요구의 방식제154조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제155조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제156조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제157조 사유신고서의 방식제158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제16조 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제160조 신청취하 등의 통지제161조 집행정지의 통지제161의2조 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제162조 추심신고의 방식제163조 채권의 평가제164조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제165조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제166조 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제167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제168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제169조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제17조 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제170조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제171조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제173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제177조 압류명령
제178조 ~ 제195조 (30개)
제178조 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제179조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제180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제181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제182조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제182의2조 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제182의3조 압류명령제182의4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제182의5조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제182의6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제182의7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제182의8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제182의9조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제183조 배당절차의 개시제184조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제185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제186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제187조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제188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제189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제18의2조 재정보증제18의3조 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제19조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제190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제191조 간접강제제19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제193조 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제19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제195조 선박에 대한 경매
제196조 ~ 제217조 (30개)
제196조 항공기에 대한 경매제197조 자동차에 대한 경매제198조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제199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제2조 집행법원의 심문제20조 집행문의 기재사항제200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제201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제201의2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제202조 강제집행규정의 준용제203조 신청의 방식제203의2조 신청취하제203의3조 결정서를 적는 방법제203의4조 결정의 송달제204조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제205조 제206조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제207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제208조 선박에 대한 가압류제209조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제21조 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제210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제211조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제212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제214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제214의2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제215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제216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제217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제217의2조 ~ 제46조 (30개)
제217의2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제22조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제22의2조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제23조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제24조 집행비용 등의 변상제25조 재산명시신청제26조 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제27조 명시기일의 출석요구제28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제29조 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제3조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제30조 채무자의 감치제31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제33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제34조 직권말소제3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제3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제37조 조회의 절차 등제38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제39조 과태료부과절차제4조 국군원조요청의 절차제40조 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제41조 집행법원제42조 미등기 건물의 집행제43조 경매개시결정의 통지제44조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제45조 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제46조 현황조사
제47조 ~ 제73조 (30개)
제47조 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제49조 경매신청의 취하 등제5조 집행참여자의 의무제50조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제51조 평가서제52조 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제53조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제54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제55조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제5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제57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제58조 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제59조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제6조 집행조서의 기재사항제60조 매수신청의 제한제61조 기일입찰의 장소 등제62조 기일입찰의 방법제6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제64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제65조 입찰기일의 절차제66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제67조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제68조 입찰기간 등의 지정제69조 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제7조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제70조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제71조 기일입찰규정의 준용제72조 호가경매제73조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제74조 ~ 제99조 (29개)
제74조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제76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제77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제78조 대금지급기한제78의2조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제79조 배당할 금액제8조 최고ㆍ통지제80조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제81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제82조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제83조 강제관리신청서제84조 개시결정의 통지제85조 관리인의 임명제86조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제87조 관리인의 사임ㆍ해임제88조 강제관리의 정지제89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제9조 발송의 방법제90조 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제91조 수익의 처리제92조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제93조 사유신고의 방식제94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제9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제96조 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제97조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제98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제99조 현황조사보고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