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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사집행규칙
LAW · 법률

민사집행규칙

법률 · 공포 2025-06-26 · 시행 2025-07-12

조문 2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제100조
운행허가결정
제101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제102조
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제103조
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제104조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05조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06조
강제집행의 방법
제107조
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제108조
강제집행의 방법
제109조
집행법원
제11조
공고
제110조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111조
강제경매개시결정
제112조
압류자동차의 인도
제113조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제114조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제115조
자동차의 보관방법
제116조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제117조
운행의 허가
제118조
자동차의 이동
제119조
사건의 이송
제12조
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제120조
매각의 실시시기
제121조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제122조
매각기일의 공고
제123조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제124조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제125조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제126조
집행정지중의 매각
제127조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제128조
준용규정 등
제129조
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제13조
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제131조
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제132조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제132의2조
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제133조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제134조
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제135조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제136조
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제137조
보관압류물의 점검
제138조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제139조
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제14조
즉시항고기록의 송부
제140조
초과압류 등의 취소
제141조
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제142조
압류취소의 방법 등
제143조
제144조
압류물의 평가
제145조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제146조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7조
호가경매의 절차
제148조
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제149조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제14의2조
재항고
제1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제150조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제151조
입찰
제152조
압류조서의 열람청구
제153조
지급요구의 방식
제154조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제155조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제156조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제157조
사유신고서의 방식
제158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제16조
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제160조
신청취하 등의 통지
제161조
집행정지의 통지
제161의2조
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제162조
추심신고의 방식
제163조
채권의 평가
제164조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제165조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제166조
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제167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68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제169조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제17조
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제170조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제171조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173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제177조
압류명령
제178조
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제179조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제180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제181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제182조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의2조
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제182의3조
압류명령
제182의4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제182의5조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제182의6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제182의7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제182의8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제182의9조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3조
배당절차의 개시
제184조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제185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제186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187조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제188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제189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제18의2조
재정보증
제18의3조
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제19조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제190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191조
간접강제
제19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93조
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제19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제195조
선박에 대한 경매
제196조
항공기에 대한 경매
제197조
자동차에 대한 경매
제198조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제199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제2조
집행법원의 심문
제20조
집행문의 기재사항
제200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1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1의2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2조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203조
신청의 방식
제203의2조
신청취하
제203의3조
결정서를 적는 방법
제203의4조
결정의 송달
제204조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제205조
제206조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제207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제208조
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09조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제21조
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제210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제211조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12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제214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제214의2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제215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제216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제217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제217의2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22조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의2조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제23조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제24조
집행비용 등의 변상
제25조
재산명시신청
제26조
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27조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제28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9조
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3조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제30조
채무자의 감치
제31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제33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제34조
직권말소
제3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제3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제37조
조회의 절차 등
제38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제39조
과태료부과절차
제4조
국군원조요청의 절차
제40조
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1조
집행법원
제42조
미등기 건물의 집행
제43조
경매개시결정의 통지
제44조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5조
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제46조
현황조사
제47조
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제49조
경매신청의 취하 등
제5조
집행참여자의 의무
제50조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제51조
평가서
제52조
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제53조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제54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제55조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제5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제57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58조
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제59조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제6조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제60조
매수신청의 제한
제61조
기일입찰의 장소 등
제62조
기일입찰의 방법
제6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제64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5조
입찰기일의 절차
제66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제67조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8조
입찰기간 등의 지정
제69조
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제7조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70조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71조
기일입찰규정의 준용
제72조
호가경매
제73조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제74조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76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제77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제78조
대금지급기한
제78의2조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9조
배당할 금액
제8조
최고ㆍ통지
제80조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제81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82조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제83조
강제관리신청서
제84조
개시결정의 통지
제85조
관리인의 임명
제86조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제87조
관리인의 사임ㆍ해임
제88조
강제관리의 정지
제89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제9조
발송의 방법
제90조
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제91조
수익의 처리
제92조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제93조
사유신고의 방식
제94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9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96조
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제97조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제98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제99조
현황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