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적극) / 이때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492조, 제70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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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법 제2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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