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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검색 결과 6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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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12조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推尋金)의 지급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郵便換金)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0.19>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3조제33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 ①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여행자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압수금추심의뢰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4조제34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압수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에 따라 추심을 의뢰하여 수령한 추심금 및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0조① 발행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도착통지서 금액 오기로 인하여 수입부족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취인으로부터 부족금을추징하고, 대용 도착통지서를 작성한 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를 발행하여 우편물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증서의 여백에는 먼저 발행한 증서의 원부번호 및 추가발행의 뜻을 부기한다.② 제1항의 경우 우편물수취인이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주소를 담당구역으로 하는 집배국으로 하여금 부족금을 추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수취인의 주소ㆍ성명, 접수번호, 접수국명, 추심금 총액, 추심한 금액, 추징할 부족금 및 먼저 발행한 증서의 원부번호 기타 필요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1조추심금 통상환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환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 제1항 제1호의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을 통해 국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노력 또는 업무수행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1.「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수색을 계획하고 실시2. 사해행위취소 소송, 배당이의 소송, 가등기ㆍ근저당 말소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추심금 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 소송 및 담보 취소 신청, 가처분 취소 신청 등 법원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검찰의 지휘요청을 받아 법원에 신청, 청구3.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