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3]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제18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4]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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