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6306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630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3]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제18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4]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