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배상을 구할 수 있는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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