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2610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261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가맹계약 당시 乙 회사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甲의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7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115조 참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5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7조 ·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7조 · 이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3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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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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