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가맹계약 당시 乙 회사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甲의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1.16. 법률 제15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7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6.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115조 참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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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7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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