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5.7.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11조 제7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4.12.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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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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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1조
주택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2조
주택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8조
주택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8조
주택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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