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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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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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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