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44
판례
수목수거및토지인도·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법원 · 2022.05.12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 [2] 민법 제105조,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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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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