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44 판례

수목수거및토지인도·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법원 · 2022-05-12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 [2] 민법 제105조,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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