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을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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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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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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