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465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6항 제3호, 제4호,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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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법 제4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63조
민사소송법 제4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65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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