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그553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22.05.10 · 자 · 사건번호 2022그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465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6항 제3호, 제4호, 제8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49조 · 특별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2조 · 적용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3조 · 관할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5조 · 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 업무범위관련 근거 법령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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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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