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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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26조
특허법 제1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28조
특허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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