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재생아스콘을 생산한 이후,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악취와 먼지 발생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乙 지방자치단체가 12개과 소속 41명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고, 甲 회사의 공장이나 그 주변을 19회 방문하여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단속행위가 甲 회사로 하여금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이전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목적이 부당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乙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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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골재채취법 제21조
골재채취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골재채취법 제32조
골재채취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골재채취법 제33조
골재채취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골재채취법 제35조
골재채취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골재채취법 제8조
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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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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