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70909
판례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 2022.09.07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709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재생아스콘을 생산한 이후,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악취와 먼지 발생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乙 지방자치단체가 12개과 소속 41명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고, 甲 회사의 공장이나 그 주변을 19회 방문하여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단속행위가 甲 회사로 하여금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이전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목적이 부당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乙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골재채취법 제21조 ·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골재채취법 제32조 ·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골재채취법 제33조 · 원상복구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골재채취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골재채취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비산먼지의 규제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5조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7조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17조 · 보고ㆍ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4조 · 악취실태조사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8조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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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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