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31038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22.09.07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310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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