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PRECEDENT · 2022다238657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2-09-29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386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 사이의 구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상의 전제가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사용자의 일방이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구상의 범위 [3] 건설기계의 임대인이 그 운전자와 함께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의 현장감독 하에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고가 임차인의 현장 지휘감독을 벗어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느 한 쪽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된 경우,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6조 제3항 / [2] 민법 제425조, 제756조, 제760조 / [3] 민법 제425조, 제756조,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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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5조
민법 제682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8조
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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