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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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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