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5336 판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 2023-03-16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53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경우, 그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