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751 판례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대법원 · 2023.03.16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7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54조, 제327조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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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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