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5319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대법원 · 2023.03.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53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

본문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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