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5319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대법원 · 2023-03-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53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
본문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1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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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조
형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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