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甲 회사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휴 포인트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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