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067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06-01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06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계열회사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상표법(2011.12.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9조, 구 상표법(2011.12.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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