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847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06.01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84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최대주주인 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 후, 그에 따라 위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장외거래를 통해 위 주식을 양해각서에 따른 가격에 양도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격을 위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다음, 甲 회사가 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甲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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