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3258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 2023.06.01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32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82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제33조 / [2]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 공무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0조 ·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3조 · 평등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52조 · 비밀 엄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57조 · 정치운동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8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정치 운동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3조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2조 ·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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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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