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3258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 2023.06.01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32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82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제33조 / [2]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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