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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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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