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3549
판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35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2018. 12.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일주일에 1회 가량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2021. 10. 21.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1회 가량 있었던 스토킹행위만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 [2]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부칙(2021. 4. 20.)
연결
관련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스토킹범죄관련 근거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