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4330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443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80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12.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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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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