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4330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443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80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12.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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