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의료재단 산하 乙 요양병원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그 산하에 있는 乙 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甲 재단의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후에 피고인을 甲 재단의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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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기준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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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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