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35661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23-07-27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356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원고는 구체적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밝히기 위해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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