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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도법
LAW · 법률

수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원 등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12의2조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4의2조
인증의 취소 등
제14의3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의4조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의5조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제14의6조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제14의7조
현장조사 등
제14의8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15의2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15의3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제15의4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6조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18조
시설 기준 등
제19조
완공 시 수질검사
제2조
책무
제20조
수도시설의 보호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21의2조
상수도관망의 관리
제21의3조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제21의4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21의5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23의2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4의2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5의2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25의3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6조
수질기준
제26의2조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2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제28조
정수처리기준
제28의2조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제29의2조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제3조
정의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제31조
수돗물품질보고서
제32조
건강진단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제33의2조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제33의3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35조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제36조
교육
제37조
급수의 긴급정지 등
제38조
공급규정
제39조
급수 의무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제41조
긴급 급수 지원
제42조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제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제45조
소화전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7조
마을상수도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49의2조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50조
준용 규정
제51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4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5조
소규모급수시설
제55의2조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제57조
임원과 선출 방법 등
제58조
감독
제59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5의2조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제60의2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60의3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6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62조
지휘ㆍ감독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64조
개선 명령 등
제65조
공급 조건의 변경
제66조
보고의 요구 등
제67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제69조
수입금의 사용 제한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0조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제72조
수도요금 등의 납부
제73조
기술 연구ㆍ개발 등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74의2조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74의3조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제74의4조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75조
국고 보조 등
제76조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제77조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제77의2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제7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9조
청문
제7의2조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7의3조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벌칙
제84조
벌칙
제85조
벌칙
제86조
양벌규정
제87조
과태료
제8의2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제9조
주민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