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1341 판례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23.07.13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13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담배 제조·판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자 개정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방식과 달리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다음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만 신고·납부한 뒤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물류센터로 옮겼다가 반출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한 행위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가장반출을 통한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에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최종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 후에 임시창고에서 옮겨짐으로써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개정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 및 제2조 규정의 해석 /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미납세반출 제도의 취지 및 미납세반출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그 과세물품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의 경우 이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 제4조 제1호, 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 제2조,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2]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14조 제4항, 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 제2조, 구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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