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 및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인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 [2]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6조
민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5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