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및 법원이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2]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 등과 같이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 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때 법원이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분할방법 및 이때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9조 / [2] 민법 제269조 / [3] 민법 제26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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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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